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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·공고

남부터미널 일대 장한로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지정 및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계획 운영지침 변경 고시

  • 등록일2024-06-20
  • 조회수56

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- 300

남부터미널 일대장한로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지정 및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계획 운영지침 변경 고시

 

서울특별시 고시 제2000-864(2000.12. 5.), 2001-185(2001. 3.10.), 2004-233(2004. 3. 5.), 2005-467(2005. 4. 7.), 2006-54(2006. 3.16.), 2007-163(2007. 1. 5.), 2011-163(2011. 6.23.), 2019-1(2019. 1. 3.), 2020-174(2020. 5. 1.),2022-252(2022. 6. 9.) 및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9-2(2019. 1. 3.)로 지정·운영 중인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기준에 대하여 건축법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822, 서울특별시 건축조례332,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및 지침을 고시합니다.

 

2024620

서 울 특 별 시 장

 

. 결정 취지

남부터미널 일대장한로에 대한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

기 운영 중인 45개 가로구역 시행지침 및 산정구역 운영지침 변경

 

. 주요 변경사항

남부터미널 일대, 장한로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신규 지정

- 기존 전면도로 너비에 따라 산정식으로 운영한 산정구역에 해당하는 남부터미널 일대, 장한로에 대한 기준높이/최고높이 지정

연번

구역명

기정()

변경()

변경후()

1

남부터미널 일대

-

) 193,612

193,612

2

장한로 일대

-

) 202,404

202,404

45개 지정구역 및 높이 산정구역(준주거상업준공업지역) : 시행지침 및 운영지침 변경

- 45개 지정구역 높이계획 시행지침 통일(용어, 완화 기준 등)

- 높이 산정구역(준주거상업준공업지역) 운영지침 변경

 

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및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

시민 열람 편의를 위하여 관계도면은 우리시 홈페이지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

(http://luris.go.kr)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

붙임 1. 고시문[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-300(2024.6.20.)]

2. (개정) 지정구역 높이계획 운영지침 [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-300(2024.6.20.)]

2-1. (종전) 지정구역 높이계획 운영지침 [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-252(2022.6. 9.)]

3. 지정구역 높이계획 운영지침 개정 전·후 비교표

4. (개정) 산정구역 높이계획 운영지침 [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-300(2024.6.20.)]

4-1. (종전) 산정구역 높이계획 운영지침 [서울특별시 공고 제2019-2(2019. 1. 3.)]

5. 산정구역 높이계획 운영지침 개정 전·후 비교표

(04514)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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