◈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- 300호
남부터미널 일대․장한로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지정 및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계획 운영지침 변경 고시
서울특별시 고시 제2000-864호(2000.12. 5.), 제2001-185호(2001. 3.10.), 제2004-233호(2004. 3. 5.), 제2005-467호(2005. 4. 7.), 제2006-54호(2006. 3.16.), 제2007-163호(2007. 1. 5.), 제2011-163호(2011. 6.23.), 제2019-1호(2019. 1. 3.), 제2020-174호(2020. 5. 1.),제2022-252호(2022. 6. 9.) 및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9-2호(2019. 1. 3.)로 지정·운영 중인 ‘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기준’에 대하여 「건축법」 제 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82조 2항, 「서울특별시 건축조례」 제 33조 2호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및 지침을 고시합니다.
2024년 6월 20일
서 울 특 별 시 장
Ⅰ. 결정 취지
○ 남부터미널 일대․장한로에 대한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
○ 기 운영 중인 45개 가로구역 시행지침 및 산정구역 운영지침 변경
Ⅱ. 주요 변경사항
○ 남부터미널 일대, 장한로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신규 지정
- 기존 전면도로 너비에 따라 산정식으로 운영한 산정구역에 해당하는 남부터미널 일대, 장한로에 대한 기준높이/최고높이 지정
연번 | 구역명 | 기정(㎡) | 변경(㎡) | 변경후(㎡) |
1 | 남부터미널 일대 | - | 증) 193,612 | 193,612 |
2 | 장한로 일대 | - | 증) 202,404 | 202,404 |
○ 45개 지정구역 및 높이 산정구역(준주거․상업․준공업지역) : 시행지침 및 운영지침 변경
- 45개 지정구역 높이계획 시행지침 통일(용어, 완화 기준 등)
- 높이 산정구역(준주거․상업․준공업지역) 운영지침 변경
※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및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
※ 시민 열람 편의를 위하여 관계도면은 우리시 홈페이지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
(http://luris.go.kr)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붙임 1. 고시문[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-300호(2024.6.20.)]
2. (개정) 지정구역 높이계획 운영지침 [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-300호(2024.6.20.)]
2-1. (종전) 지정구역 높이계획 운영지침 [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-252호(2022.6. 9.)]
3. 지정구역 높이계획 운영지침 개정 전·후 비교표
4. (개정) 산정구역 높이계획 운영지침 [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-300호(2024.6.20.)]
4-1. (종전) 산정구역 높이계획 운영지침 [서울특별시 공고 제2019-2호(2019. 1. 3.)]
5. 산정구역 높이계획 운영지침 개정 전·후 비교표
(04514)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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